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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 등록 2020.02.17 14:05:1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조사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후 강북구는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강북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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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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