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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 등록 2020.02.17 14:05:1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조사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후 강북구는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강북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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