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7.2℃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5.3℃
  • 흐림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17.0℃
  • 흐림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2℃
  • 제주 18.1℃
  • 흐림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북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 등록 2020.02.17 14:05:1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조사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후 강북구는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강북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