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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로 확대

  • 등록 2020.03.25 14:21: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해 대출 숨통이 한층 트인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첫째,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 원(3,000억 원 증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 원(9,850억 원 증액)으로 운영된다.

 

둘째, 시중 은행(신한‧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총 30,405건(3월 18일 기준)으로 4월 중순까지 적체물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특히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 564개 지점에 설치되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보증심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전담한다. 또, 시민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상담시에도 지점별 전담직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총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지난 3월2일 50명을 채용해 배치했으며, 2차로 50명(4.1.), 3차로 200명(4.6. 예정)을 각각 추가 배치한다.

 

셋째,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진나 3월 24일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 1.12%(2020년 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이며 5년 간 업체별로 1천2백만 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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