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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련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참석

  • 등록 2020.05.07 17:44: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인권담당관이 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및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근거로 추진된 토론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지난해 복지종사자 1,14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관리자교육 및 서울시 인권교육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혜련 시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종사자 본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참고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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