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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집사부일체, 차은우·양세형, 체조 루키 등극?! 양학선도 인정한 기계체조 실력 대공개

  • 등록 2020.05.12 11:39:50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0일(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도마의 신’ 양학선의 기계 체조 특급 레슨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기계체조 레전드’ 양학선에게 직접 배우는 기계체조 레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 관심을 끈다. 이날 멤버들은 체조의 기본 동작인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던 중 ‘물구나무로 오래 버티기’ 대결에 돌입하게 됐다. 시작한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탈락자가 속출한 가운데, 차은우와 양세형이 눈에 띄는 실력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차은우는 형들이 모두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악바리 근성’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에이스로 인정받은 양세형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물구나무로 걷기’까지 성공하며 양학선 사부로부터 “체조선수해도 되겠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이날 방송에는 ‘도마의 신’ 양학선의 눈을 뗄 수 없는 완벽한 체조 기술도 아낌없이 공개됐다. 한편, 양학선은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냐”는 질문에 “제 자신입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하며 이유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 멤버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국 체조 사상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의 화려한 체조 기술은 지난 10일(일) 저녁 6시 25분 SBS ‘집사부일체’에서 방송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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