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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안교육법, 21대 국회 통과되나?

  • 등록 2020.06.05 17:59:52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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