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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본인 의지로 자제 가능한 주취상태의 범죄 감경 없어야”

  • 등록 2020.06.08 13:51:27

[TV서울=이현숙 기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문·안민석·전재수·박홍근·이용빈·김철민·안규백·박찬대·윤관석·김병기·민홍철·홍영표·송재호·김승남·양향자·고영인·박 정·맹성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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