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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적마스크 1인 10매까지 구매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6.16 14:35:1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당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3장에서 1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18일부터 21일까지 동안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산 업체가 일정 비율을 조달청에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공적마스크 조달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경감한다.

 

 

이 처장은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 증가를 유도하는 결정”이라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일일 생산량의 50%를 자율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대비용으로 나온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50%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공적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 명확히 규정”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