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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 등록 2020.06.19 15:58:51

 

[TV서울=김용숙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지난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라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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