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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 등록 2020.06.29 17:56: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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