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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1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홍근·서영석·신정훈·이상직·허영·김회재·진선미·김홍걸·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영등포구,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 개최… ‘지식 자산화로 재난 대응’ 1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등포구의 행정·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됐다. 예선 대회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스마트 방재 도시 구축 등 총 1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예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 이해도와 접근 방식 ▲프롬프트 구성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술적·정책적 적정성 ▲완성도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6건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 6명(팀)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구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상 1위 1개 팀과 공동 2위 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1위는 치수과 이종협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기후 위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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