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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1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홍근·서영석·신정훈·이상직·허영·김회재·진선미·김홍걸·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李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 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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