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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1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홍근·서영석·신정훈·이상직·허영·김회재·진선미·김홍걸·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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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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