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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06 17:37:21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용산구)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자로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윤미향 사태와 정의연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큰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도 “정의연 사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신 권영세 의원님께서 시민단체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시민단체를 감독하게 하자는 취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계정 했는데, 당초에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안은 수정의결했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과 정운천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현재 정의연의 회계 부정사태에 본인들 역시 법안을 발의하였거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도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권영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실패, 국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던 NGO가 회계 부정 등 여러 문제로 인해 NGO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정책기부금이 약 13조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모든 공익법인 단체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영국의 ‘Charities Act’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정의연 사태를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선진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실패’에는 관대하지 못한 반면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교수는 “현재 주무관청은 분할되어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인 만큼 ‘독립위원회’의 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인식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선 최대한의 중립성을 가지고 규제하는 권한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 300명 의원 모두가 비영리법인 감독 및 활성화를 총괄하는 기구 설치에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순문 변호사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토대로 일원화된 조직을 출범해야 한다. 새로운 전담조직은 공익법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적시의 감독뿐 아니라 감독 수준에 걸맞은 지원정책 역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지성우 교수는 “현재 공익적법인은 하나의 기득권이 되었다. 이런 단체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주무관청제보단 공익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과 진흥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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