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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아자몰’ 지하 주차장, 단전으로 안전 사각지대 놓여

- 건물 관리단과 주자창 운영자 간 갈등… 입주민 130세대 피해 가중
- 지하3,4층 주차장 암흑… 도난, 성범죄 등 강력 범죄 노출

  • 등록 2020.07.06 18:29:1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위치한 ‘아자몰’ 건물 관리단과 지하주차장 운영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아자몰 관리단은 "주차장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했다"며 지하3,4층 주차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아자몰 지하 3,4층 주차장에는 조명도 들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입주자와 방문자들의 차량 이동 또는 주차 시 사고의 위험도 많고, 강도와 성추행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아자몰 지하3,4층,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을 비롯한 5인의 동업자가 2006년 1월 보증금 4억을 지불하고,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획득했다. 이후 지하주차장을 운영해오다가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A씨 등에게 보증금 4억원을 반환하도록 강제조정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리단 책임자 B씨는 이에 대해 “시행사가 지불해야 할 문제이고, 지난해 9월로 끝난 일”이라며 “현재의 관리단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주차장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주차장 운영 초기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나 당시 관리단의 요청에 따라 월 60만원씩 관리비를 납부했고, 2010년경부터 월 100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관리단은 월 200만원 이상 관리비를 요구했다”며 “지하 3,4층에는 각각 좌변기 1개, 소변기 1개, 수도꼭지 1개 밖에 없는데, 공동수도료가 월 73만원 가량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에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관리단이 채납된 관리비와 관련해 민사사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관리단에 관리비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단은 그에 대해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B씨가 상대로 고의로 수도와 전기를 절취했다고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B씨가 관리비로 100만원씩 내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관리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 관계자 B씨는 “A씨가 주차장을 인수 운영한 초기 관리비에 대해 많은 부분을 면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관리단을 이끌기 시작한 2017년 6월부터는 지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데, A씨는 그해 7월부터 관리비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약 1억원 가량이 채납됐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초 A씨에게 최고서와 문자를 통해 35개월 간 체납된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시 지하 3,4층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했고, 입주민들에게도 이를 알렸다”며 “A씨는 관리비 채납분에 대해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결국 관리단은 전기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계속해서 “이미 관리단 책임자로서의 임기는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그동안 세 차례의 입주민 총회 개최를 비롯해 전기·수도세가 미납될 때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약 1억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받을 뿐 아니라 정식절차에 따라 관리단을 인계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차장 운영자인 A씨는 “자신이 투자한 보증금 4억을 반환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납된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씨도 “A씨 측이 채납된 관리비 중 일부라도 정산을 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며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 측의 대립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 이후 일주일 넘게 지하 3,4 층 주차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들과 상가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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