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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섭 의원, 특허침해‘친고죄’폐지 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16:4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해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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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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