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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형 사례정의’ 마련

  • 등록 2020.07.31 10:41:3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형 사례정의’ 시행, 감염 취약계층 진단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당일 검사 추진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영등포구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노숙인·외국인 시설, 요양병원 종사자·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중‧대형 건설현장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방역강화 국가 음성 확인 제출자의 양성 판정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입국 당일 검사 원칙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간(심야) 입국자 179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완료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도입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국비로 검사 비용이 지원되나, 무증상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무증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시설 및 취약인구에 대해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적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영등포형 사례정의’란 첫째,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에서 무증상자임에도 역학적 연관성 및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무증상자라도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검사 대상은 주로 요양원, 기숙사, 학교, 유치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이다.

 

한편, 여의도 홍우빌딩 및 영등포병원 등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선제적 검사로 집단 유행을 막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구에서 실시한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는 6600여 건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이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형 사례정의로 감염 취약계층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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