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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 등록 2020.08.12 11:07:4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 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관련해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며 ”특히,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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