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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 등록 2020.08.12 11:07:4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 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관련해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며 ”특히,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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