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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 등록 2020.08.12 15:16:48

 

[TV서울=이천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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