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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 등록 2020.08.12 15:16:48

 

[TV서울=이천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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