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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 등록 2020.08.14 11:11: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권칠승·김경만·김민석·김영배·김용민·민홍철·안규백·오영훈·윤건영·윤미향·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인재근·전혜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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