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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 등록 2020.08.14 11:11: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권칠승·김경만·김민석·김영배·김용민·민홍철·안규백·오영훈·윤건영·윤미향·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인재근·전혜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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