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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용산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발표

  • 등록 2020.08.21 17:35:10

 

[TV서울=t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21일 개최된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용산구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최대 1만 가구의 주택 건설 계획을 용산구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기존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원안대로 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용산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고진숙 구의원은 “이미 청파동과 삼각지 일대에 청년주택 공급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부지에 1만3,1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 정비창 개발은 역사적, 경제적, 미래적 관점을 폭넓게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원안대로 용산정비창 개발은 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용산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시 용산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용산구민이 바라는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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