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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호정 의원, “중기부, 복합 청년몰 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 등록 2020.08.26 11:42:33

[TV서울=임태현 기자]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복합 청년몰 사업 및 예산 구성과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S방송사의 ‘골목00’ 예능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2016년부터 중기부가 조성한 ‘복합 청년몰’ 사업의 현 주소를 지적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으로 조성된 460개 점포 중 152개 점포만 현재 영업(영업 유지율 33%)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자영업은 어려웠기 때문에 33%의 영업 유지율을 마냥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며 “복합 청년몰 사업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창업 실패를 덜 두려워하게 해준 정부 사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의 복합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예산 구성을 지적하며, 부처의 일회성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절박한 마음에 일단 장사부터 시작한 청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창업 이후 ‘청년상인도약지원’ 같은 창업 준비 및 노하우를 훈련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복합 청년몰 사업이 내년 5년 차를 맞는 만큼, 임차료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지속 가능한 지원과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 생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원인으로 실패하는 청년몰을 줄이고 낮은 영업 유지율을 높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의 2019년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 예산 실 집행률은 50.8%로 미집행금만 1,751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이나 지역도 있다”며 “‘창업저변확대’ 서울 중구 6억5천만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5억원, ‘소상공인특화지원’ 충남 공주시 25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대구광역시 10억원, 세종특별자치시 18억원 등 총 64억5천만원”의 사례를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2019년 신규사업인데도 실 집행률이 0%인 ‘세종산업기술단지’ 건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리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제시했다. 실제 해당 사업은 2018년 9월 지정 신청 후, 같은 해 11월에 승인처리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없었고, 이는 국회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사업이,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 무리한 증액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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