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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갈등관리전문기관, 공공갈등관리 MOU 체결

  • 등록 2020.08.27 11:51:42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가 최근 주요 갈등관리전문기관 5곳과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마포구는 공공갈등관리 분야 업무협력을 위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대표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주건일),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회장 주재복),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대표 강순원),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김주일) 등 5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포구 갈등관리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사회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며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갈등관리센터를 개소하며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마포구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자문 등을 시행해 온 갈등관리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갈등관리 정책에 적용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갈등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마포구 및 갈등관리전문기관 양측은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탁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상·조정·중재 등 갈등해결에 관한 지식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갈등관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1차 갈등등급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2 등급으로 분류된 사례는 향후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8월 중 구체적 해결 프로세스 등을 명시한 마포구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사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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