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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의원,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9.16 14:18: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라며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구로구, 7월 11일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7월 11일 민선8기 제21대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하루를 보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별도의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오전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 방문으로 시작한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서 오전 7시 40분부터 구로2동 일대에서 깔끔이봉사단, 직능단체와 함께 골목 청소에 나선다. 장 구청장은 주민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핀다. 오전 8시 30분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표창 수여, 구청장 훈시, 직원 하례 등이 이어지며,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금강수목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경로당 회원 20여 명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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