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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거리 기준 마련해 도로함몰 선제적 방지

  • 등록 2020.10.05 14:21:5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토사와 물이 유실되면서 도로함몰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수관로는 파손됐을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운 시설이다. 도로함몰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상 상황을 알 수 있어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km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손된 하수관로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로내부조사 결과를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10,728km, 2018년 12월 기준)로 확대하면 약 1만 3천 개소의 손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170억 이상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지하시설물 간 적정 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짐 등 시공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하수관로를 개량하거나 관경을 확대할 때 하수관로와 인접한 유관기관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이설비용이 들었다. 이설에 따른 하수도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나가겠다”며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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