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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거리 기준 마련해 도로함몰 선제적 방지

  • 등록 2020.10.05 14:21:5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토사와 물이 유실되면서 도로함몰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수관로는 파손됐을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운 시설이다. 도로함몰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상 상황을 알 수 있어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km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손된 하수관로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로내부조사 결과를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10,728km, 2018년 12월 기준)로 확대하면 약 1만 3천 개소의 손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170억 이상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지하시설물 간 적정 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짐 등 시공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하수관로를 개량하거나 관경을 확대할 때 하수관로와 인접한 유관기관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이설비용이 들었다. 이설에 따른 하수도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나가겠다”며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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