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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

  • 등록 2020.10.19 17:30:32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해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다.

 

으뜸 사례는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본인에게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 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해 6천 여 명의 추가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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