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산·유통‘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최대 100%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이불, 양말 등), 가죽제품(구두, 가방 등), 아동용 가구, 봉제인형, 목재 완구 등 총 11개 품목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