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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열려

  • 등록 2020.10.23 17:20:30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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