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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수도공사 품질 특별점검… 하자 시공업체 아웃

  • 등록 2020.11.17 16:4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로 밑에 매설된 하수도의 보수공사 품질 확인을 위해 과거 10년 이내 시행한 하수도 보강사업 현장 622개 중 186개 현장을 선정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규모, 시공실적이 많은 공법 등을 고려 자치구별 준공시점 기준 과거1~3년(3건 내외), 4~6년(3건 내외), 7~10년(3건 내외)로 임의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특별점검은 공사품질 확인, 준공도면과 적합 시공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품질기준 미흡 정도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보수 부위의 들뜸, 균열, 박리 발생 등 중대한 하자 발생 공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수보강공사 참여를 배제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시와 구,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6개조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하수도 주치의 등이 참여하며, 보수부위 부착강도, 들뜸, 균열, 박리 등 하자발생 여부와 시공당시 그대로의 품질 유지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이처럼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장의 품질 확인을 통해 하수도 보수·보강공사의 내구수명 기준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보수·보강 사업의 품질 확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 보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현장 점검 시 또는 보수·보강공사 시 부분적으로 도로 통제가 수반되어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릴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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