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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6회 한중기업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 등록 2020.11.17 16:08:12

[TV서울=신예은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는 오는 12월 2일 동작구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제6회 한중기업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한중 양국의 기업환경이변화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대두되고 있다.

 

이 상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중 기업인들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전달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과 기업들을 발굴해 그 공로를 기념하고, 한중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그동안 삼성, SK, 하이얼코리아, 아세아나항공, 쌍용자동차, 탕차이니즈, AP시스템 등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국회상임위원장상, 서울시의회의장상, 중국대사관상,경기도의회의장상 등 기관장상과 협회장상을 수상하게 될 예정이다.

 

한중기업경영대상 시상식은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사단법인 단체로서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 나눔과 같은 나눔과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양국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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