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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표준평면 개발

  • 등록 2020.11.18 13:43: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좁은 방에 부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표준평면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으로,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35.5%를 차지한다.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59.1%)다. 쪽방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좁고 열악한 개별실(6.6㎡(2평) 미만 77.3%)에 공동 현관, 화장실, 주방이 배치돼 있는 구조다.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없이 좁은 골목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표준평면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해 인간다운 삶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리함, 위생, 심리적 치유, 사회적 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표준평면 유형은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욕실, 주방, 거실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3개 평면은 △1인실(스스로 생계유지 가능) △다인실(신체적 불편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혼자 지내기 다소 불안) △특성화실(신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생계를 타인에 의존)이다.

 

1인실(15㎡ 기준) 은 최소주거면적에 준하는 면적에 독립된 침실과 욕실 및 주방으로 구성된다. 다인실(45㎡ 기준)은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은 독립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성화실(33㎡ 기준)은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관리자,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을 개방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든 공간은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고, 수납을 고려한 가구, 치유적 환경을 위한 색채, 채광‧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된다.

 

 

각 평면별 조합‧배치 방식도 마련했다. 기존 쪽방촌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길처럼 입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등도 배치하도록 했다.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는 확보하되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복도, 공유주방, 공유거실, 공용욕실, 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용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 거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도서실, 체력단련실, 정원, 텃밭 등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50년 된 오래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오래된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쪽방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종로구 돈의동(피카디리극장 뒤편),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되어 있다. 5개 밀집지역 내 쪽방건물은 314개 동, 3,830호로 작년 말 기준 총 3,085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 단위세대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단위세대를 조합한 건축매스와 단지계획 연구도 진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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