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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0.11.25 11:31:1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지자체 최초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 구축’으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확보했다.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대회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 서면심사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의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구축해 민·관·기업(소상공인) 협력을 통한 자원 선순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강동구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주목해 지난해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스팩 재사용 친환경 수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전통시장상인회,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사용 아이스팩을 공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7만 6,304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해 생활쓰레기 88톤의 감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최병옥 주무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적극행정人’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고가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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