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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도 부정평가 60% 넘어

  • 등록 2021.01.07 10:28:47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또 넘어선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5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1%,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1.2%, '모름·무응답'은 3.7%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중집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며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지지도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32.5%로 2.1%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1% 떨어진 28.6%였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8.6%, 정의당 5.2%, 열린민주당 4.8% 등이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앞섰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0.3%, 민주당이 27.2%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은 38.6%인 반면, 민주당은 21.6%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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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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