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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동미, 뛰어난 실력과 음악세계 선보여

  • 등록 2021.01.14 13:35:59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원 원장 출신 트로트가수 동미가 데뷔 2년 만에 방송을 시작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변함없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자기야’에 이어 본인이 작사한 신곡 ‘나 얼마나’(장태민 작곡)로 활동 중인 동미는 정상급 가수들과 함께 콘서트와 방송 MC 활동을 통해, 가슴에 뿜어 나오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단번에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동미는 자신의 노래 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인 송대관·태진아 라이벌콘서트 ‘한판붙자’에 특별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특유의 방송매너를 발휘해 한 명의 팬이라도 더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한층 돋보이고 있다.

 

 

동미는 `쇼쇼쇼 MC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윤경화쇼, 가요중심 그리고 지역라디오와 공연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또, 새로운 예능 힐링 고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자재를 조달해 음식을 만들거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애환과 고충 등을 듣게 된다.

 

한편, 동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연출한 뮤직비디오로 변신을 예고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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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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