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심상정, “두 ‘국민의’ 정당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

  • 등록 2021.01.15 11:1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를 향해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