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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취 운전’ 배우 박시연 검찰 송치

  • 등록 2021.01.26 17:43:49

 

[TV서울=이천용 기자] 26일 배우 박시연(42)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박씨는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으며, 박씨를 포함해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사과했다.

 

 

박씨도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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