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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개혁에 방관하거나 타율적 존재 되지 않아야”

박 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받아

  • 등록 2021.02.01 16:15:51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선의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법무행정을 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지 않고선 제도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의 자세를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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