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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연휴 기간 오염시설 특별감시 실시

  • 등록 2021.02.01 16:4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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