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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연휴 기간 오염시설 특별감시 실시

  • 등록 2021.02.01 16:4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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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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