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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해결 위한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2.03 11:4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다.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해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9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중심의 총 17건 안건이 심의·의결되며, 주민 복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형원, 이미재, 함대건, 황금선, 윤정회 의원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형원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구민의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소개되지 않는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정식 초청과 소개 절차를 제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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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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