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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해결 위한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2.03 11:4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다.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해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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