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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대교육협, 전문대학 정책연구회 발족

  • 등록 2021.02.10 14:46:31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신산업 분야 중 4개 분야의 산업동향 파악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21년 전문대학 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구회는 급변하는 미래직업 환경에서, 전문대학 차원의 정책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회는 부처별 사업정보 및 분야별 최신 트렌드 정보 등을 분석해 전문대학 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향 및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연구회는 현재 4개 분야의 전문대학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했고,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연구회는 1월 14일, 인공지능 정책연구회와 창업교육 정책연구회는 1월 21일, 드론 정책연구회는 2월 10일에 Kick-off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4개 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및 자문을 강화하고, 연구회에서 도출된 성과는 하반기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원장 한광식, 김포대 교수)은 전문대학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대학 및 학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성희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회 가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미래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고도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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