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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 11일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 등록 2021.02.26 15:40: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이며,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6년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2020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약 5,300여명이다.

 

서울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나 장소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길 원하는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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