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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 11일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 등록 2021.02.26 15:40: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이며,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6년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2020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약 5,300여명이다.

 

서울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나 장소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길 원하는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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