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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항고”

  • 등록 2021.03.02 15:01:24

[TV서울=이현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하게 돼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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