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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세청, 배우 박민영·조정석 등 모범납세자 명단 게시

  • 등록 2021.03.03 15:59:2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배우 조정석(42)과 박민영(36) 등 모범납세자 1천57명의 명단을 국세청(www.nts.go.kr)과 지방청·세무서 웹사이트에 3일 공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납세 덕분이며, 모범납세자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박민영·조정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올해 모범납세자에 제공되는 우대 혜택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과 가입한도 우대가 추가됐다.

 

 

기존 우대 혜택은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철도 운임 할인 ▲자치단체·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웹사이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방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 법규 준수, 관세행정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조업체 ㈜케이지에프의 황승국 대표 등 모범납세자 3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1심 실형' 대장동 업자들 2심서 혐의 부인… "재산 추징도 풀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무거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존에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과 여러 부대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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