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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문수 “노정희 대법관은 물지도 짖지도 않아”

  • 등록 2021.03.03 16:50:47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살포는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은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정부의 4차 코로나지원금을 ‘선거용 금품살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문재인의 삽살개는 신성한 국민주권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나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진: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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