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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공무상 재해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등록 2021.03.04 15:40: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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