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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7재·보궐선거 오전 9시 투표율 6.4%… 서울 6.6% 부산 5.7%

  • 등록 2021.04.07 09:21: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21곳에서 치러지고 있는 4.7재·보궐선거 투표율이 7일 오전 9시 현재 6.4%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7재·보궐선거 유권자는 1,216만1,624명이다. 이중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전체 유권자 1,136만1,170명이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55만9342명이 투표해 투표율 6.6%를 기록했고, 부산시장 선거 투표자 수는 16만8,257명으로 투표율은 5.7%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일과 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20.54%)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우편투표) 등과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된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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