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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전 11시 현재 재보선 투표율 12.2%…2018 지선보다 3.5% 낮아 .

  • 등록 2021.04.07 11:2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를 비롯해 4.7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7일 오전 11시 현재 12.2%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중 148만2,837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20.5%)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거소(우편을 통한) 투표 등과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

 

현재 투표율은 지난 해 4월 21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15.3% 보다 3.1% 낮고, 2018년 지방선거 15.7%보다는 3.5% 낮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107만명이 참여해 투표율 12.7%이며, 부산시장 선거는 34만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1.6%다.

 

아울러 울산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각각 8.7%, 17.2%로 집계됐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21곳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19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평택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이들 또한 석방됐다.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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