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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4.30 10:33:4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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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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