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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30% 무너져

  • 등록 2021.04.30 11:13:0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직무 긍정률)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9%, 부정평가는 60%, 응답 유보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4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36%)가 가장 높았고,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주관·소신 있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복지 확대’,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8%)이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人事) 문제’(이상 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9%였고, 부정평가가 61%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긍정평가가 21%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28%를 기록했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 열린민주당은 2%로 나타났다.

 

이번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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