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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 등록 2021.05.10 10: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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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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