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이날일 오후 본회의에서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또,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