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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 참여자 5천명으로 확대

  • 등록 2021.07.23 11:06: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반려인 능력시험’ 참여자를 기존 1천여명에서 5천명(강아지 부분 3천명, 고양이 부문 2천명)까지 확대 모집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은 시와 ㈜동그람이가 2019년부터 개최해 올해 3회째 열리며, 반려인, 또는 예비 반려인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격 있는 반려인’으로서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회 시험은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 189명이 응시해 건국대학교에 모여 시험을 보았다. 지난해 제2회는 고양이 부문을 신설해 비대면 형식으로 1,004명이 각각 강아지, 고양이 부문에 응시해 적극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 제3회 ‘반려인 능력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동물공감 블로그의 시험접수 홈페이지(dogandcat.modexam.com)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인 능력시험’은 오는 9월 12일 실시되며, 당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강아지 부문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고양이 부문이 각각 치러진다.

 

시험문제는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영역별로 동물행동 전문가인 설채현·김명철 수의사와 서울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도움으로 출제된다. 동물등록, 산책, 미용방법과 같은 일반상식부터 반려동물의 행동이해, 건강관리, 현행법령 등 전문지식까지 수의임상, 질병/영양, 사회화/행동학, 제도 등 4대 영역 총 50문항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네이버 동물공감판에서 제공하는 동그람이 블로그, 동그람이TV, 웹툰 콘텐츠 등에서 미리 공부하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3회 반려인능력시험 홍보대사인 설채현·김명철 수의사는 “향후 시험이 제도화되어 더 많은 반려인이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도 많은 반려인이 참여해 반려능력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험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청자에 한해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URL을 공지하며, 이를 통해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하면 시험 응시 창에서 이탈되는 등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니 부정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성적 발표는 11월 4째주에 응시 URL을 통해 개별 점수, 평균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자 전원에게 ‘응시 인증서’를 발급하며, 반려인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100명에게는 ㈜동그람이가 준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동그람이 블로그 반려인능력시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하는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이해와 기초 지식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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