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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군사법원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08.24 16:11: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됐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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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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